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수사 협조 시 감형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피해를 넘어서, 가담자나 알바 형태로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도 피해자인 줄 알고 가담했다'는 경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감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자 입장에서의 수사 협조와 감형 여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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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어떤 법률 위반일까?

1. 기본적으로는 사기죄 (형법 제347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피해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전달책·인출책도 공범으로 처벌

전달책, 인출책, 계좌 모집자 등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간주되며, 그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인출을 직접 수행한 경우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가입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될 수 있을까?

1. 형법상 ‘참작 사유’로 고려 가능

형법 제51조에서는 형의 양정 시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거나, 조직 구조·총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검거에 기여했다면, 판사는 이를 감형의 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수사 기여가 핵심

단순히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피해금 환수에 도움을 주었는지

  •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 검거에 기여했는지

  • 공범들의 신원이나 은신처 등을 제공했는지

이런 내용이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영되면, 재판부에서도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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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 외에 받을 수 있는 조치

1. 집행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사전에 범죄 인식이 없었거나, 조직에 의한 강요 또는 기망으로 가담한 정황이 입증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 범죄 연루 여부, 피해 규모가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2. 형의 선고 유예도 일부 가능

경미한 역할(예: 계좌 전달만 했고 실제 인출도 하지 않았음)이고, 모든 정황에서 반성이 뚜렷하며 수사 협조까지 한 경우, 법원은 선고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은 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남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죄로 고소·기소될 수 있나?

1. 보이스피싱 가담자

  •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범죄단체가입죄(형법 제114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6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경우 추가 처벌 가능

2. 피해자는 고소 가능

  •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며,

  • 계좌명의자나 인출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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