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음란 메시지를 받은 경우 신고 방법
요즘은 누구나 SNS를 통해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나 불쾌한 사진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보낸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음란 사진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SNS에서 음란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신고 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적 대응 방안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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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온 음란 메시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음란 메시지는 단순히 불쾌한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SNS에서의 음란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욕설, 음란한 사진·영상, 음란한 묘사 등을 보내는 행위 모두 해당
대화방, DM, 댓글, 메시지창 등 온라인 공간 대부분 포함
2. 메시지 내용이 더 악의적이라면?
협박성 발언: 협박죄 (형법 제283조)
강요성 발언: 강요죄 (형법 제324조)
사진·영상 강요: 성착취 목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또는 성적 촬영물 요구죄 등으로 확대 적용 가능
따라서, 메시지 내용이 단순히 음란함을 넘어서 강제성이나 협박성이 있다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음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메시지 내용은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음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차단하거나 삭제하기보다는, 스크린샷, 대화내용 저장, URL 복사 등을 통해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이때 시간, 닉네임, 계정 정보, 메시지 내용이 잘 보이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SNS 플랫폼 내에서 신고 기능 사용
대부분의 SNS는 자체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해당 메시지 길게 누르고 ‘신고’ → ‘성적 또는 음란한 콘텐츠’ 선택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계정 클릭 → ‘신고’ → 적절한 항목 선택
트위터(X): 메시지 혹은 트윗 우측 상단 → ‘신고하기’ → ‘불쾌하거나 음란한 콘텐츠’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 고객센터 또는 채팅방 내 신고 기능 활용
신고 후에도 내용은 저장해 두고 별도로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3. 경찰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이용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은 경찰 신고입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직접 고소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경찰서 방문: 증거물 지참 후 인근 경찰서 방문
법률 상담 후 형사 고소: 변호사를 통한 고소장 제출 가능
신고 시 증거자료(메시지, 사진, 계정정보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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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1.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전과 기록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음
2.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하성 발언이 포함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보냈다면?
음란사진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촬영 요구 → 아동·청소년 보호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지속적 반복행위일 경우 스토킹 처벌법까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