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설치, 단순 장난이어도 처벌될까?
누군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장난으로 했다”는 변명이 종종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장난조차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중화장실 몰카 설치가 어떤 법에 의해 처벌되는지, 또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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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설치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몰카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히 촬영을 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몰카 설치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규율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뿐 아니라 “촬영을 위한 기계 설치”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촬영이 실제로 되지 않았더라도 공중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면 처벌됩니다.
|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몰카 범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법원에서도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형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법원 판례 경향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설치만으로 위법성 성립
몰카 위치가 특정 공간(화장실·탈의실 등)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장소의 특성”만으로도 고의 추정 가능
| 촬영물이 없더라도 성립하는 죄와 형사처벌 수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실제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경우에 따라 해당 가능)
몰래 녹음·촬영이 목적이었다면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건조물침입죄 및 주거침입죄
몰카 설치를 위해 무단 침입했다면 이 역시 별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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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은 특별보호되는 장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개인의 신체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장소는 법적으로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몰카 범죄가 이뤄진 장소가 이러한 장소일 경우, 일반 촬영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몰카를 단순히 설치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 피해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방법
몰카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거나, 누군가 장난이라고 몰카를 설치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즉시 경찰에 신고
설치된 장비는 증거로 확보되며, 설치자의 지문·DNA·CCTV 분석 등 수사 착수
2. 성폭력범죄로 고소 가능
위법성이 인정되면 즉시 피의자 신원 파악 후 수사 진행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