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직접 안 찍었는데도 처벌? 영상 공유만으로 전과 생긴 사례
일상생활에서 몰카, 즉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건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이 손쉽게 공유되다 보니,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몰카 영상 공유 혐의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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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지인의 장난으로 시작된 공유, 벌금형 선고
직장인 A씨는 친구로부터 "야, 이거 진짜 웃기다"며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영상을 열어보니 한 여성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고, 친구는 A씨에게 “우리끼리만 보자”고 말했습니다. A씨는 고민 없이 또 다른 친구 B씨에게 영상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해당 영상이 유포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와 B씨는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걸 전달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전과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 사례 2: 단톡방 몰카 영상 공유, 징역형까지 선고된 대학생들
대학교 재학 중인 C씨와 D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남학생이 촬영한 몰카 영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은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었고, 이를 본 D씨는 "레전드 영상이네"라며 몇몇 친구들에게 따로 공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영상에 나온 여학생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영상의 촬영자뿐만 아니라 공유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추적했습니다. 법원은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C씨 역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받으며 큰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 몰카 영상 공유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몰카 영상 공유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공유행위 자체를 '유포'로 보고 처벌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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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공유 혐의, 억울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가끔 “나는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거나 “단순히 한 명한테만 보냈다”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책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거나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자백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 영상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하고 신고한 사례에서는 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삭제하고,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몰카 영상의 공유는 단순한 ‘공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엄연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사회적 인식도 강경해진 만큼, 처벌도 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단톡방에서 돌려본 것뿐’이라는 말로는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