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자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고소 가능성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싱 범죄의 최종 수취인이 범인이 아니라 일반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피싱 조직이 타인의 계좌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죠. 이처럼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돈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는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어떤지, 고소 가능성은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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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받은 사람, 꼭 피의자인가요?
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피싱 조직이 계좌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돈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대여 또는 매매를 했을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인 줄 알고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 사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횡령죄나 편의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죄 가능
| 피싱 피해자가 돈 돌려달라고 해도 반환하지 않으면?
1. ‘착오송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거부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돈을 보낸 것이지만, 받은 사람은 “나는 모르는 일이고, 돈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받을 이유 없는 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도 가능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피싱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 수사결과 통지서, 경찰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3. 반환을 고의로 거부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돈이 피싱 피해로 들어온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 무시하거나 사용했다면,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계좌 명의자가 책임질 수 있는 이유
‘나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인데 왜 문제냐’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매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범죄수익 은닉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법률 적용되는지 정리
피싱 피해자가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미 돈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상 대응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법 제741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은 돈은 반환해야 합니다.
2. 형사상 대응
횡령죄: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또는 공범: 돈이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범죄 수익 은닉죄로 고소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를 대여한 경우 처벌 대상
이처럼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