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신체 접촉,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누군가와 부딪치거나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불쾌감을 유발하는 고의적인 접촉이라면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은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길거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어떤 경우에 성추행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실제 처벌 수위,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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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신체 접촉, 모두 성추행일까?
길거리에서의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접촉은 범죄로 보지 않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성추행의 법적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고의성과 성적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
일시적인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일부러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행위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하여 접촉하는 행위
지나가며 가슴, 허벅지 등 민감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는 행위 등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길거리 성추행은 단순한 범칙금이나 경범죄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죄 처벌 내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과로 남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도 가능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 관련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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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길거리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4. 증거 확보 및 고소 절차
즉시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외모·옷차림·행동을 기록합니다.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피해 당시 입은 옷 보관 등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 제출 → 조사 → 기소 여부 판단 절차를 밟게 됩니다.
| 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만약 실제로 성적 의도가 없는 단순한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무고죄 대응도 가능합니다.
5.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무고죄를 입증하려면 상대가 일부러 허위로 고소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