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후 강간 혐의로 고소된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채팅앱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은 자칫 잘못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사례가 바로 “채팅앱 만남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만났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이후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거나 동의 없었다고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률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채팅앱 만남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채팅앱은 편리하고 자유로운 만남의 수단이지만, 만남 이후의 상황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관계 이후 다툼이 생겨 보복성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
| 강간죄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성립될까요?
1. 강간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이끌어낸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2. 문제는 ‘동의 여부’
채팅앱을 통해 만난 후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강간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강간 혐의 고소
1. 채팅앱에서 만나 모텔 간 후 고소당한 20대 남성 사례
한 20대 남성이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여성이 “원치 않았는데 분위기에 떠밀려 응한 것”이라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메시지 기록과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자,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고 결국 집행유예 포함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음주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 강간 혐의 적용된 사례
또 다른 사례에서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뒤,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며 강간 혐의로 남성을 고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간죄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강간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기본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특수강간(2인 이상 가담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실제 고소 가능성은 높을까?
상대방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제3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확보했다면, 수사기관은 의심이 있으면 기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2. 고소되었을 때 가능한 대응 방법
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남 전·후 대화 내용(채팅 기록, 문자, SNS 등), 상대방의 행동, 합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거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3. 적용 가능한 죄목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접촉은 있었으나 성관계는 없었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특수강간, 준강간죄 (음주, 약물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