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계속 연락하는 전 애인, 스토킹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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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에도 한쪽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주거지 근처를 맴도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별 후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요건,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스토킹 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지속적 연락·주거지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

즉,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별 후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네, 충분히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 연인이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보내는 경우

  •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주거지·직장 근처를 찾아가는 경우

  •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시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

스토킹 범죄는 단 2회 이상 반복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느낀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입증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1. 기본적인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가중처벌 요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동반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에게 상해,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죄, 감금죄, 강요죄 등 병합 적용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개시되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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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경찰에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 요청

스토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즉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근거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로,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근처 접근이나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을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정법원)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가정법원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의 접근이나 접촉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 실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별 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명백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찾아온다면,
이는 더 이상 ‘감정 정리의 시간’이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연락 기록, 문자·SNS 캡처, 통화 녹음 등 증거 확보

  2.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후 스토킹 범죄로 접수 요청

  3. 지속될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4. 형사고소 진행 또는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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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타인을 통해 연락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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