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음란 메시지 저장 후 고소 가능할까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 앱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통 수단이 되었지만, 이를 악용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를 받게 될 경우,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명백한 법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으로 받은 음란 메시지를 저장해두면 나중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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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음란 메시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음란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해자는 보통 "장난이었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 등으로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음란 메시지를 저장해도 되나요?

1. 증거 확보는 가장 중요합니다

받은 음란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대화 전체를 백업하는 것은 향후 고소를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다음을 저장해두세요:

  • 대화 내용 전체 또는 주요 메시지 스크린샷

  • 대화 상대의 프로필, 연락처 등 식별 가능한 정보

  • 메시지를 받은 날짜 및 시간 정보

2. 저장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보낸 음란 메시지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저장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식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단,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문언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카카오톡도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 적용 예시:
음란한 텍스트, 성적인 사진, 외설적인 표현이 포함된 이모티콘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은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음란한 표현을 보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 참고:
단순히 한두 번 보낸 경우라도, 수신자가 반복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모욕죄 또는 성희롱 관련 민사소송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 접수

  • 고소장에는 대화 내용, 가해자 정보, 발생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증거 파일(PDF, 이미지 등)을 첨부

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성폭력이나 음란 메시지와 같은 범죄 피해자는 진술 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여성 수사관 또는 전문 상담사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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