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음란 메시지 저장 후 고소 가능할까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 앱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통 수단이 되었지만, 이를 악용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를 받게 될 경우,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명백한 법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으로 받은 음란 메시지를 저장해두면 나중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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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음란 메시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음란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해자는 보통 "장난이었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 등으로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음란 메시지를 저장해도 되나요?
1. 증거 확보는 가장 중요합니다
받은 음란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대화 전체를 백업하는 것은 향후 고소를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다음을 저장해두세요:
대화 내용 전체 또는 주요 메시지 스크린샷
대화 상대의 프로필, 연락처 등 식별 가능한 정보
메시지를 받은 날짜 및 시간 정보
2. 저장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보낸 음란 메시지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저장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식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단,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문언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카카오톡도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 적용 예시:
음란한 텍스트, 성적인 사진, 외설적인 표현이 포함된 이모티콘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은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음란한 표현을 보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 참고:
단순히 한두 번 보낸 경우라도, 수신자가 반복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모욕죄 또는 성희롱 관련 민사소송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 접수
고소장에는 대화 내용, 가해자 정보, 발생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증거 파일(PDF, 이미지 등)을 첨부
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성폭력이나 음란 메시지와 같은 범죄 피해자는 진술 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여성 수사관 또는 전문 상담사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