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성폭력도 형사처벌이 될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지만, 이 안에서도 갈등과 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법은 사실혼 관계의 성폭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의 개념부터 관련 법률, 처벌 가능성, 실제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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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사실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가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흔히 동거와 혼동되지만, 단순한 동거와는 다릅니다.

2. 법률상 일부 권리는 인정

사실혼 관계도 일정 부분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실혼에서도 성폭력이 처벌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성폭력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배우자 간 강간죄 인정 판례

과거에는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0도12549 판결)에서는 혼인한 배우자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했고, 이 원칙은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사실혼 관계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장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물리력이나 협박을 이용한 성관계 강요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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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인정받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실행한 경우

상대의 의사를 무시한 성행위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판단됩니다.

2.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

신체적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위협하면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3. 성행위 거절을 이유로 경제적·정서적 보복을 하는 경우

이런 형태의 위력도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참고만 있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사실혼 피해자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대화 기록, 진술, 병원 진단서, 지인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2.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 청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정폭력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아 접근금지 명령이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종료나 해소 시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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