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 처벌 사례, 선의의 거짓말이 부른 결과


일상생활 중 병원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진단서를 요구하는 쪽이나 작성하는 쪽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꾸미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처벌로 이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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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친분 때문에 작성한 진단서가 처벌로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내과의사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을 받습니다. B씨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출근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하나 써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우울 증세로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이후 공무상 병가 신청에 사용됐고, 감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A씨는 형법 제233조에 따른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B씨 역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별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 법적으로 본 허위진단서작성죄란?

형법 제233조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공무소에 제출하거나 공공기관의 사용을 전제로 한 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었을 때 적용됩니다.

특히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어도, 허위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타격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또 다른 사례: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시도

서울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례를 소개드릴게요. 피해자처럼 위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의사가 ‘경추염좌’라는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던 일입니다. 진료 기록이 거의 없이 진단서가 나왔다는 사실이 보험사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결국 관련된 의사 C씨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 환자로 가장한 피의자는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보험사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이라고 가볍게 여겼다가는 예기치 못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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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만 처벌되나요? 부탁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이를 부탁하고,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람 역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병가, 휴학, 보험금 등 공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진단서는 ‘증거 문서’입니다

진단서는 단순히 아프다는 것을 적어주는 종이가 아닙니다.

의료행위에 기반하여 작성된 공식 문서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것은 형법상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따를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단순한 ‘도와주기’나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의도와 달리, 법적으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자격정지, 형사처벌, 심지어 생계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은 진단서 작성 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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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기죄 처벌 수위,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