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들키면 징역형? 처벌 사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이 발생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내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라며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자 행세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자바꿔치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줬다는 이유로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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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바꿔치기, 어떤 법 위반일까요?

운전자바꿔치기 자체에 대해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또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심지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한 바꿔치기의 경우,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법상 범인도피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벌금만 내고 끝날 거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현실감이 확 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A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동승자인 친구 B씨에게 “내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운전자라고 진술했고, 현장에서 바꿔치기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분석 끝에 실제 운전자는 A씨임이 드러났고, A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범인도피교사죄, B씨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순한 부탁이라고 생각한 일이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된 것입니다.

| 운전자바꿔치기,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룰까요?

운전자바꿔치기죄는 단순한 거짓말 문제가 아닙니다.

공권력을 우롱하고,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며, 때로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매우 엄정하게 접근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다른 중대한 범죄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바뀐 진술이나 정황에 의심을 갖게 되면,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내부 지문 등 과학적 수사가 동원되어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결국은 들통나기 마련이고, 그때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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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바꿔치기죄는 형사기록으로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데요, 형사처벌은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취업, 해외 출입국, 공무원 지원 등에 있어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교원임용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지요.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재범 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책임도 발생할 여지가 생기므로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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