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조치 미흡으로 사망, 형사고소 대상인가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가족들은 수술 자체도 걱정이지만, 그 이후 회복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사후 관리 소홀이 명백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술 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형사책임 여부, 적용 가능한 법률, 고소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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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조치 미흡이란?

수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합병증 발생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조치 미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출혈, 호흡곤란, 통증 등 이상 징후를 무시하거나 뒤늦게 대처한 경우

  • 회복실 또는 병실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경우

  • 감염, 쇼크 등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관리 소홀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의료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특히 수술 후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적용 가능한 형사법 조항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2조(과실치사죄)
    위와 비슷하지만 의료행위 외 일반적인 과실에 적용되며, 의료인은 대체로 업무상과실이 해당됩니다.

  • 의료법 제4조, 제27조
    진료의 질 확보와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조치 미흡이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될 경우 의료법 위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책임 인정 요건

  • 사망이 단순한 합병증이 아니라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이 가능했던 상태였는가

  •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해야 할 관찰 및 대처를 하지 않았거나 늦었는가

  • 해당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다른 의료인이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 비교하여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 민사소송: 피해자(유가족)가 병원이나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

  • 형사소송: 국가가 의료진의 형법 위반을 문제삼아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둘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 후 조치 미흡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증거 확보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 및 회복 과정 관련 문서

  • CCTV 영상, 의료인 진술, 대화 녹취 등

  • 감정의뢰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제3자 기관의 객관적 판단 활용 가능)

2. 법률 상담 및 고소장 작성

  • 의료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등을 활용

  • 고소장에는 사고의 경위, 조치 미흡의 내용, 피해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고소 및 수사 절차

  •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고소 접수

  • 수사기관에서 병원 기록, 관련자 진술, 감정자료 등을 조사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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