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발언도 성희롱? 외모 평가로 처벌된 실제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그 옷 잘 어울리네요" 같은 말을 사내 메신저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장난처럼 한 말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줘서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요즘은 메신저를 통한 대화도 직장 내 성희롱의 주요 근거가 되는 만큼,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외모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내 메신저상 외모 평가가 어떤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함께, 고소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메신저에서도 ‘성희롱’은 성립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업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말을 했다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인데..." 혹은 "그냥 칭찬이었다"는 식의 해명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로 회사 차원의 징계나 고소로 이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 어떤 법률에 의해 성희롱으로 인정되나요?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이 법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이에는 사내 메신저에서의 발언도 포함되며, 텍스트 메시지, 이모티콘, 이미지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이 해당됩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언어적 추행도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언급이 반복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강제추행죄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속적인 메시지 전송이나 음란한 내용의 전달이 있다면, 이 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기업에서는 직원이 사내 메신저로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몸매가 날씬하신데요”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가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상급자의 권위와 연결되어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대화가 계속되자, 회사 내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메신저상 대화라도 일상적인 업무 외 내용이며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충분히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칭찬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이 중심입니다.
아무리 상대를 칭찬했다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했을 경우, 더욱 심각하게 판단됩니다.
사내 메신저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자 한 줄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민사·행정상 대응
회사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감봉, 정직, 해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은폐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발언의 수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는 심리상담 지원, 부서 이동 요청,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