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범위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재범 위험도 높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추가 조치가 뒤따릅니다.
그중에서도 ‘취업제한’은 성범죄 전과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해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범위와 관련 법률,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사실에 기반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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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어떤 법에 따라 적용되나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핵심 요약: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여 모든 직종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주요 직종
법률에서는 특히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대해 취업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 및 어린이 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복지시설 및 보호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중 아동이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곳
보건·의료기관
병원, 정신과, 재활센터, 간병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택시, 대중교통 운전직, 배달 서비스 등도 일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사안에 따라 달라짐)
|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내에서 법원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엔 최대 10년간 강제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재판에서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자동으로 취업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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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된 경우,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
1. 유죄 확정 전이라면 항소 또는 재심 가능성 검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통해 무죄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해자의 허위진술이 입증될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판결을 뒤집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유죄 확정 후라도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법원이 내린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 행정소송(취업제한 명령 취소 청구)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이 고의적이지 않았거나,
형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취업제한이 내려졌다면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3. 허위 고소였던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성범죄를 고소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 고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