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누군가와의 연애가 끝난 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와중에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울까요? 특히 전 남자친구가 과거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위협을 한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과,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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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협박이란?

불법촬영 협박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과거 연애 중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 "너랑 다시 만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공개하겠다" 등으로 협박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1. 불법촬영물의 정의

불법촬영물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또는 성적 이미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연애 중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촬영 당시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협박이나 유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 협박이 되는 기준

  • 피해자가 영상 유포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으로 간주됩니다.

  • "영상을 퍼뜨리겠다",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말 자체가 협박에 해당합니다.



| 실제 법률로 본 불법촬영 협박

전 남자친구가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유포하거나 협박에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촬영물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283조 (협박죄)

  •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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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협박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 전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 메신저, 통화녹음, 사진 캡처 등을 모두 저장해두세요.

  • 협박 내용은 되도록 변조 없이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서 또는 여성폭력상담소에 즉시 신고하세요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혹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꺼리거나 불안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도 됩니다.

3.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 고소장을 준비할 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 외에도 가처분 신청(영상 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처벌과 대응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협박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민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처벌: 불법촬영,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

  • 구속 수사 가능성: 협박이 지속적이고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유포 전이라도 처벌 가능: 유포 ‘하려는 의도’나 말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 영상 삭제 및 유포 차단: 법원을 통해 가처분 신청으로 영상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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