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진료의의 공동책임, 형법상 공범 성립 여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위법 행위에 대해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진료를 직접 시행한 의사(진료의)**뿐만 아니라 병원장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의료분쟁 현장에서 자주 제기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병원장과 진료의가 형법상 공범으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사례를 토대로, 공동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공범 성립 요건, 실제 처벌 여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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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과 진료의가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이유
병원장은 병원의 운영과 관리, 인력 감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진료의는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진료의의 과실 또는 불법 행위가 병원장의 묵인이나 지시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병원장이 이를 방치하거나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장 역시 형법상 공범 또는 업무상 과실 책임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상 공범 성립 요건: 단순한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론 부족합니다
형법에서는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교사범(제31조), 방조범(제32조)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에 관여한 경우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전원을 정범으로 처벌한다.”
병원장과 진료의가 사전에 의료사고나 위법 진료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병원장이 수익을 위해 진료의에게 불법 시술을 지시하거나 동의한 경우.
2. 교사범 (형법 제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병원장이 진료의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시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예: 무면허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허위진료를 하도록 진료의에게 강요한 경우.
3. 방조범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병원장이 진료의의 불법 진료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방조범이 됩니다.
즉, “몰랐다”는 말이 통하려면 병원장으로서의 감독 책임을 다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공동책임을 인정한 실제 사례들
다수의 판례에서는 병원장이 진료의의 위법 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 방조하거나 적극 개입한 경우 공범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시 1: 병원장이 진료의에게 환자를 과잉진료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지시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됨.
예시 2: 진료의가 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병원장은 관련 장비 관리나 인력 관리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병원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됨.
이처럼, 병원장이 형식적으로 상급자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병원장과 진료의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의 법적 대응
1. 적용 가능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진료의의 직접 과실과 병원장의 관리 소홀 모두에 적용 가능.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형법 제30조~32조)
병원장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방치했을 경우.의료법 위반 및 행정처분
진료기록 조작, 무면허 시술, 수술실 CCTV 미설치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처분 가능.
2. 피해자의 대응 방법
형사고소: 피해자 또는 유가족은 진료의뿐만 아니라 병원장까지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면, 병원과 병원장, 진료의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가 관건
진료기록, 의료행위 지시서, CCTV, 내부 보고서, 의사 간 통신 내역 등이 공범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