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요즘 금융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을 빌려줬다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장만 잠깐 빌려준 건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행법상 통장 대여는 단순한 선의의 협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줬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방안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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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법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도구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이 범죄 수익금을 받는 데 사용되었을 경우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대여 통장’입니다.
이러한 통장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대여자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고 수사하게 됩니다.
2. 통장 대여자에게 '고의성'이나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
예를 들어, “알바라면서 통장만 빌려달라고 했다”,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식의 진술은
결국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통장 대여 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카드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 (형법 제30조, 제32조)
본인이 직접 전화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제공한 경우,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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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처벌 사례와 판례로 본 위험성
단순 통장 대여만 했다고 주장한 대학생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사기 방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금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여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먼저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준비
통장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빌려줬는지 상세히 정리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카톡, 문자 등), 통장 사용 내역, 당시 알게 된 경위 등을 제출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경우에 따라 대여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