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과다 노출로 인한 피해, 형사 책임 소재

현대 의료와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은 꼭 필요한 기술이지만, 잘못 관리되거나 오용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의 CT, 엑스레이 촬영, 방사선 치료 중 과다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사선 과다 노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 가능한 형법 조항, 책임 주체, 그리고 환자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사실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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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과다 노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

의료진이나 관련 기술자가 방사선 장비를 잘못 다루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나 근로자에게 건강상 피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방사선 관리자는 엄격한 주의의무를 가진 '업무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2. 방사선 과다 노출로 사망 시 과실치사죄 적용

만약 과다 노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의료인이나 관리자에게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사’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방사선 피해, 관련 법령도 엄격합니다

1. 의료법 및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규정

의료기관은 방사선 장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차폐 시설, 피폭선량 관리, 주기적인 교육과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환자가 과다 노출되었다면, 의료기관이나 해당 의료진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2. 원자력안전법 위반 시 형사처벌 병행

병원 외 산업 현장에서의 방사선 노출 사고는 「원자력안전법」 제104조(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취급자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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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은?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해자는 민사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1.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

피해자는 방사선 조사에 대한 책임자(의사, 기술사, 방사선사 등)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 행위와 인과관계, 과실 여부 등은 전문가 감정이나 의학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가능

과다 피폭으로 건강상 손해(예: 탈모, 암 발생 가능성, 기형 등)를 입은 경우, 치료비, 위자료,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의학적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야 해요.

3. 의료분쟁조정 및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병원 내 피해일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현장 방사선 노출은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방사선 조사기록 및 장비 사용기록 확보

  • 진단서 및 의료기록 확보

  •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

  • 법률 전문가 상담

방사선 사고는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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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미흡으로 환자 사망, 형사 고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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