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후 증거 인멸 시 형법 적용 사례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다 보면 의료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서 그 사고의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 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의료과실을 넘어서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이후 증거 인멸이 문제가 되는 경우의 형법 적용 사례와,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의료사고와 증거 인멸, 무엇이 문제인가요?

의료사고는 진료 중 발생한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선 의료기록, 수술 영상, 진료 내역 등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 조작, 삭제, 수술 기록 은폐 등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증거 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증거 인멸죄란?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의료진이 자기 사건이 아니라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 전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타인’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2.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수술기록지, 진료차트, 간호일지, CT나 MRI 영상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증거 인멸로 간주됩니다.

3.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인한 삭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의료사고 이후 수술기록지를 고의로 삭제한 간호사나, 진료기록을 조작한 의사 등이 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고소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증거 인멸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고, 병원 측에서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증거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증거 인멸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병원 측이 의료기록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삭제한 경우, 검찰에 ‘형법 제155조 증거 인멸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을 요구했음에도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상하게 수정된 흔적이 있다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병행 고소도 가능

의료사고 자체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형사 고소와 별개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소송에서 병원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병원 의무기록 조작,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Next
Next

수술 후 출혈 방치, 의사의 형사적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