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중 음란 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요즘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 채팅 앱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노출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음란한 메시지를 받거나, 음란 행위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채팅을 끊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채팅 중 음란 행위 요청을 받았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과 처벌 가능성, 그리고 피해 시 대처 방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온라인에서 음란 행위 요청, 법적으로 문제될까?

1. 성적인 내용의 요청,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온라인 채팅 중 상대방이 음란한 내용을 보냈거나, 노출, 자위 등의 음란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요청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어요”, “농담이었어요”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형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해당 가능성

음란 행위를 요청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형법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 글, 그림, 사진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경우”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란한 사진이나 말, 영상 요청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음란 행위를 요청한 채팅 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시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팅창 스크린샷

  • 대화 전체 내용 백업

  • 화면 녹화 (가능한 경우)

2. 경찰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활용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https://ecrm.police.go.kr)

  • 스마트국민제보 앱

  • 가까운 경찰서 내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팀

특히 상대방이 협박, 돈 요구, 성적인 사진 유포 등을 시도한 경우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추가 처벌도 가능하니 반드시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 온라인 성적 괴롭힘,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음란 행위를 요청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수치심 유발 시 강제추행죄나 성희롱죄 해당 가능성

    • 경우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도 포함

  • 민사소송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가능

    • 정신적 피해 입증 시 수십~수백만 원 배상 판결 가능

  • 기타 행정적 대응

    • 앱 또는 플랫폼에 신고하여 이용자 제재 요청 가능

    • 청소년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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