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성희롱 인정될 수 있을까?
직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쾌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주고받는 대화라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농담이지’, ‘단순한 말이잖아’라고 넘기기에는 성희롱이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카카오톡 메시지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성적 발언은 명백히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법적으로 아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반 성희롱 (형사적 책임): 명확한 성적 언동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형사 처벌 가능
따라서 사적인 카톡 대화라 하더라도,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원치 않는 만남 요구 등이 지속되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특히, 문자, 카톡, DM 등으로 음란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유해정보 유포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 성적인 내용이 담긴 표현
예: "오늘 옷이 너무 야하네", "밤에 혼자 뭐 해?", "키스는 해봤어?"
2. 외모 평가 및 신체 언급
예: "가슴 커 보여", "다리 예뻐", "몸매가 섹시해"
3. 연애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반복적인 만남 요구
예: "단둘이 술 한잔 어때?", "자취방에 놀러 갈래?"
온라인 커뮤니티
| 성희롱 메시지를 증거로 남기려면?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보낸 날짜와 시간,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
자동 백업 기능도 활용 가능
2. 대화 저장 또는 녹음
음성 통화 중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녹음도 가능
통화 녹음은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에만 합법적
3. 제3자에게 피해 사실 알리기
직장 내라면 인사팀, 노동부 신고
일반 사적 관계라면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 도움 요청 가능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고소 가능성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개적이거나 반복적인 성적 발언으로 인격을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메시지로 음란한 내용 발송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직장 내 성희롱인 경우,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 인정 가능성 있음
3. 회사 차원의 조치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징계, 인사 조치 요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