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성희롱 인정될 수 있을까?

직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쾌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주고받는 대화라 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농담이지’, ‘단순한 말이잖아’라고 넘기기에는 성희롱이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카카오톡 메시지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성적 발언은 명백히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법적으로 아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반 성희롱 (형사적 책임): 명확한 성적 언동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형사 처벌 가능

따라서 사적인 카톡 대화라 하더라도,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원치 않는 만남 요구 등이 지속되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특히, 문자, 카톡, DM 등으로 음란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유해정보 유포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될 수 있을까?

1. 성적인 내용이 담긴 표현

예: "오늘 옷이 너무 야하네", "밤에 혼자 뭐 해?", "키스는 해봤어?"

2. 외모 평가 및 신체 언급

예: "가슴 커 보여", "다리 예뻐", "몸매가 섹시해"

3. 연애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반복적인 만남 요구

예: "단둘이 술 한잔 어때?", "자취방에 놀러 갈래?"

온라인 커뮤니티



| 성희롱 메시지를 증거로 남기려면?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 보낸 날짜와 시간,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

  • 자동 백업 기능도 활용 가능

2. 대화 저장 또는 녹음

  • 음성 통화 중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녹음도 가능

  • 통화 녹음은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에만 합법적

3. 제3자에게 피해 사실 알리기

  • 직장 내라면 인사팀, 노동부 신고

  • 일반 사적 관계라면 경찰 또는 성폭력상담소 도움 요청 가능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고소 가능성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개적이거나 반복적인 성적 발언으로 인격을 훼손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메시지로 음란한 내용 발송 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 직장 내 성희롱인 경우,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 인정 가능성 있음

3. 회사 차원의 조치

  •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징계, 인사 조치 요구도 가능

Previous
Previous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일까?

Next
Next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범죄, 형량에 주는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