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설치 및 공공기물 손괴 고소

길거리를 걷다 보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나 훼손된 공공시설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나 상업적 광고가 몰리는 시기에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죠.
이처럼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공공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단순한 시민 불편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현수막 설치 및 공공기물 손괴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고소 및 대응 절차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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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현수막 설치는 어떤 법률 위반일까요?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현수막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입니다.

  • 관련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조: 광고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제12조: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명령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현수막은 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하고,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존재

현수막이 교통안전 저해, 통행 방해,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을 유발하면

  • 도로교통법 위반

  • 경범죄처벌법 제3조(질서위반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물 손괴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1.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

누군가 공공기물(가로등, 전신주, 버스정류장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가뜨리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에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도 포함됩니다. 즉, 공공기물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손상하면 엄연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공모하거나, 위험한 물건(가위, 칼, 공구 등)을 사용하여 기물을 파손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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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 고소 및 수사의 가능성

  •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당사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가능

  •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 가능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시청·구청의 철거 보고서 등이 확보되면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또는 개인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기물은 보통 지자체 소유이므로 구청·시청이 피해자로서 직접 고발 가능

  • 피해를 입은 개인(예: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훼손했을 경우 등)도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불법 현수막·공공기물 손괴 사건의 대응 방법

1. 불법 설치 발견 시

  • 구청,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 접수 가능

  • 120 다산콜(서울 기준), 해당 지자체 민원창구 활용

2. 공공기물 파손 확인 시

  •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 절차 진행

  • 증거 확보(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필수

  • 필요 시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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