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외도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이혼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 중 상당수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외도(간통) 증거 수집’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의 유형과 불법적인 증거 수집 시 문제되는 법적 쟁점,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외도 증거, 이혼소송에서 왜 중요한가요?

이혼 사유로 외도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면 법원은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부정행위’는 혼외 성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 전반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카카오톡 대화, 연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외도의 구체성이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 인정받을 수 있는 외도 증거의 종류는?

1. 사진 또는 영상 자료

  •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장면

  •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담긴 영상

  • 침실 등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

단, 불법 촬영이 아닌 경우에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됩니다.

2. 통화 녹취 및 대화 내용

  • 본인이 통화에 참여한 녹음은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제3자의 대화나 몰래 녹음한 경우는 위법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두 사람 간의 애정 표현,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 다만 단순한 친분 표현은 외도로 인정받기 어려움

4. 호텔 예약 내역, 결제 내역 등 간접 증거

  • 외도 상대방과의 교류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


| 외도 증거 수집,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다음과 같은 행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위치추적 앱 무단 설치 (정보통신망법 위반)

  • 상대방 몰래 휴대폰에 위치추적기 또는 도청 앱을 설치

  •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 가능

  • 법원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 인정 안 됨

2. 몰래카메라·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음성 녹음

  • 화장실, 침실, 차량 내부 등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더욱 엄격히 금지

  •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명예훼손죄까지 병행될 수 있음

3. 비밀번호 무단 해제 후 휴대폰·SNS 확인 (주거침입·해킹·사생활 침해)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이메일, SNS 등에 무단으로 접근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해킹’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외도 증거 수집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가능성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행동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도청이나 몰래 녹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대방과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녹음은 위법

2. 정보통신망법 위반

  • 위치추적기 설치, 스마트폰 해킹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명예훼손 및 모욕죄

  • 외도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파했을 경우,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

  • SNS에 올리거나 단체방에 유포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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