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임의로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
부부가 이혼 중이거나 이혼 후에도 자녀를 둔 공동 양육 상태라면, 자녀의 해외 이동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 충격과 혼란은 매우 큽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빠르게 국내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지, 고소나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등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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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해외 이동,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할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양쪽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 보호와 가족권 보장이라는 민법상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동의 없는 해외 이동은 일반적으로 불법이자 무효입니다.
해외 입출국 시 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미성년자의 단독 여행 증빙 서류(또는 부모의 동의 공증)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자녀를 데려간 쪽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은?
1. 즉시 출입국 당국에 “출국금지” 요청
민사·형사 절차와 별개로, 임의로 자녀를 데려간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법원 허가 없이도 출입국관리소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혼 후 자녀 양육비 고의 미지급 등의 사례에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적이 많습니다.
2. 민사 – 양육권·면접교섭권 조정 청구
법원에 양육권 변경 또는 면접교섭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자녀 해외 이동 사실을 양육권 침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체류가 장기화된다면 양육권 재조정도 가능해집니다.
3. 재판상 이혼 청구 또는 가사소송
이혼 절차 중에도 자녀의 해외 이동 사실은 ‘양육권 없음’ 또는 ‘면접교섭권 침해’로 간주되어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배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1. ‘아동 유괴죄’ 또는 ‘어린이보호자 이탈죄’ 적용 가능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국외로 출국한 경우 형법상 특정강도·유기죄, 또는 미성년자 유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또는 검찰에 사건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출국 목적과 고의성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2. 양육권 침해로 인한 협박·감금 혐의 적용 가능성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협박·감금죄 등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