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임의로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

부부가 이혼 중이거나 이혼 후에도 자녀를 둔 공동 양육 상태라면, 자녀의 해외 이동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 충격과 혼란은 매우 큽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빠르게 국내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지, 고소나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등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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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해외 이동,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할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양쪽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 보호와 가족권 보장이라는 민법상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동의 없는 해외 이동은 일반적으로 불법이자 무효입니다.

해외 입출국 시 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미성년자의 단독 여행 증빙 서류(또는 부모의 동의 공증)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자녀를 데려간 쪽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은?

1. 즉시 출입국 당국에 “출국금지” 요청

민사·형사 절차와 별개로, 임의로 자녀를 데려간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법원 허가 없이도 출입국관리소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혼 후 자녀 양육비 고의 미지급 등의 사례에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적이 많습니다.

2. 민사 – 양육권·면접교섭권 조정 청구

법원에 양육권 변경 또는 면접교섭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자녀 해외 이동 사실을 양육권 침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체류가 장기화된다면 양육권 재조정도 가능해집니다.

3. 재판상 이혼 청구 또는 가사소송

이혼 절차 중에도 자녀의 해외 이동 사실은 ‘양육권 없음’ 또는 ‘면접교섭권 침해’로 간주되어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배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1. ‘아동 유괴죄’ 또는 ‘어린이보호자 이탈죄’ 적용 가능

  •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국외로 출국한 경우 형법상 특정강도·유기죄, 또는 미성년자 유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또는 검찰에 사건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출국 목적과 고의성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2. 양육권 침해로 인한 협박·감금 혐의 적용 가능성

  •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는
    민법상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협박·감금죄 등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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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외도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