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 거부할 때 재판 이혼 절차는?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났고,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경우에 법원이 이혼을 인정해줄까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진행할 수 있는 재판이혼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법적 대응과 형사 가능성 여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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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은 무조건 서로 합의해야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재판이혼 절차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재판이혼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1.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에 맞는 증거자료(카톡, 문자,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장 접수 후 가사조정 절차 진행

민사와 달리 가사소송은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 없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 상대방이 불출석하거나 조정이 결렬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3.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

판사가 혼인 파탄 여부, 이혼 사유의 책임 소재, 자녀 양육·재산 분할 등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면, 일방적으로도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재판이혼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절차나 상대방의 불출석, 증거 제출, 자녀 관련 분쟁 등이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조력자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배우자가 거부해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

1. 상습 폭행이나 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외도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에서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장기간 별거, 연락 두절 상태라면

배우자와 3년 이상 별거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거부가 부당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

1. 형사처벌 자체는 어려움

이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안이 동반될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해집니다.

  • 폭행·협박·가정폭력이 병행되는 경우 → 형법 또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 아이를 데려간 채 이혼을 거부하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또는 유기죄 검토 가능

  •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한 경우 → 재산범죄(횡령, 사기 등)로 고소 가능

2. 이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고하거나 퇴거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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