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 수입이 명확하지 않은데 계산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관련 법률, 그리고 지급 거부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실제 사례에 바탕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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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며, 민법 제837조에 따라 비양육자(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 각각의 소득, 자녀 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 양육비 계산의 기본 구조

양육비는 단순한 평균값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1. 부모의 소득 합계

부모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을 합산한 후,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산출됩니다.

예)

  • A: 월 300만 원 소득

  • B: 월 500만 원 소득 → 합산 800만 원

이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이 더 많은 양육비 부담 비율을 지게 됩니다.

2. 자녀의 나이와 수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도 높아집니다.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양육비는 다소 낮아지나, 총액 기준으로는 증가합니다.

3. 양육비 산정표 기준

서울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표는 소득 구간별로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별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 합산 700만 원, 자녀 8세 → 월 약 120만 원 내외 (2024년 기준)

※ 산정표는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양육비는 보통 매월 일정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이혼합의서나 재판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지급일, 금액, 방식은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보통 만 19세(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가 기준이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별도 교육비 부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1. 가사집행 신청(강제집행)

양육비가 확정된 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해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관리원 도움 요청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미지급자 추적, 강제집행 절차 등 무료로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양육비이행법 위반)

지속적인 미지급이나 고의적 기피가 확인될 경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 현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상대방 소득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정법원은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근로소득자료 등을 통해 추정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자료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만 19세까지이지만, 합의나 판결에 따라 대학 등록금 등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양육비 합의는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 변화, 자녀의 건강 상태, 생활 수준 변화 등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 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 수입이 명확하지 않은데 계산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관련 법률, 그리고 지급 거부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실제 사례에 바탕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자녀 양육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며, 민법 제837조에 따라 비양육자(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 각각의 소득, 자녀 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 양육비 계산의 기본 구조

양육비는 단순한 평균값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1. 부모의 소득 합계

부모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을 합산한 후,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산출됩니다.

예)

  • A: 월 300만 원 소득

  • B: 월 500만 원 소득 → 합산 800만 원

이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이 더 많은 양육비 부담 비율을 지게 됩니다.

2. 자녀의 나이와 수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도 높아집니다.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양육비는 다소 낮아지나, 총액 기준으로는 증가합니다.

3. 양육비 산정표 기준

서울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표는 소득 구간별로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별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 합산 700만 원, 자녀 8세 → 월 약 120만 원 내외 (2024년 기준)

※ 산정표는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양육비는 보통 매월 일정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이혼합의서나 재판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지급일, 금액, 방식은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보통 만 19세(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가 기준이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별도 교육비 부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1. 가사집행 신청(강제집행)

양육비가 확정된 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해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관리원 도움 요청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미지급자 추적, 강제집행 절차 등 무료로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양육비이행법 위반)

지속적인 미지급이나 고의적 기피가 확인될 경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 현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상대방 소득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정법원은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근로소득자료 등을 통해 추정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 자료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만 19세까지이지만, 합의나 판결에 따라 대학 등록금 등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양육비 합의는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 변화, 자녀의 건강 상태, 생활 수준 변화 등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 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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