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이혼 절차 중에 배우자가 별다른 말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 남겨진 사람은 매우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인데 가출하면 불리한가?”, “가출이 이혼 사유가 되나?”, “아이와 살고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이혼 중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관련 법률, 그리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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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중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배우자의 가출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을 넘어,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경우,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음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집을 나갔고,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2. 부양의무 위반 문제
배우자 사이에는 민법상 상호 부양의무(민법 제826조)가 존재합니다.
만약 자녀 양육까지 방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음
가출한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전체적인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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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가출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먼저, 가출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확인하고 대응 의지를 밝히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출 사실 확인
귀가 요청 또는 연락 요청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한 경고
이러한 절차는 훗날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응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2. 실종신고 또는 소재 확인 요청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실종 신고 또는 행방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출을 통해 가족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후속 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3.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가 있는 경우, 가출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4. 재판상 이혼 청구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가출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며,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일방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1. 단순 가출만으로는 형사처벌 어렵지만…
배우자의 단순한 가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병행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아동 유기죄나 방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자녀를 혼자 두고 떠나 아동을 위험에 방치한 경우, 형법 제273조에 따른 아동 유기·방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부양을 거부할 경우, 가족 간 부양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이혼 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