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절차와 소송 차이점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절차로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혼 조정과 소송의 차이, 각각의 절차,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이혼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조정은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 관련 사항을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사이의 중간 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 없이도 이혼이 확정됩니다.


| 이혼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조정 신청서 제출

한쪽 또는 양측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며, 조정신청서에는 이혼을 원하는 이유, 재산관계, 자녀 문제 등에 대해 기재합니다.

2.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면 양측은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위원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3.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결정

  • 조정 성립 시: 법원의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 불성립 시: 조정이 실패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 이혼 소송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 한쪽이 이혼에 끝까지 반대하거나

  • 조정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 소장 접수 및 재판 과정

한쪽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 자료 및 진술 등을 바탕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3. 이혼소송 시 주요 쟁점

  •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민법 제840조)
    예: 배우자의 외도, 폭력, 유책 사유 등

  • 재산 분할

  • 위자료 청구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


| 상황에 따라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사유

이혼과 관련된 갈등 속에서 한쪽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상습적인 폭언, 협박, 스토킹 → 형법상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적용

  • 배우자의 외도 →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 가능

  • 자녀 학대 → 아동복지법 위반

  • 재산 은닉 →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중에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정 실패로 이어지고 곧바로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Previous
Previous

이혼 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

Next
Next

이혼 중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