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사정이 따르겠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이나 배신감을 느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실제로 ‘외도’, ‘가정폭력’, ‘모욕적 언행’, ‘신뢰 파괴’ 등의 사유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관련 법률, 청구 절차,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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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백한 ‘책임 있는 잘못’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법적 사유

1. 배우자의 외도 또는 부정행위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 간통, 동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명백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및 정서적 학대

신체적 폭력은 물론, 반복적인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도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사유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경제적 무책임 또는 방임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경제적 책임을 방기하거나, 일방적인 부양 거부도 배우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시댁·처가 등 가족의 반복적인 개입 또는 폭언

배우자가 이를 방조하거나 함께 가담했다면, ‘공동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화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민사소송이 아니며, 법원에서 동시에 판단합니다.

2.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혼인 파탄의 경위 및 정도

  • 상대방의 반성 여부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

위자료 청구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 녹음 파일

  • CCTV 영상

  • 병원 진료 기록 (우울증, 불안장애 등)

  • 주변인 진술서


| 정신적 피해 관련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

1.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이혼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 위자료 청구 외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

  • 상해죄 (정신과 진단 시 정신적 상해도 해당 가능)

  • 협박죄 (언어적 협박 포함)

  •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공공연한 비난, SNS 글 등)

  •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혼 후 반복적 연락, 접근 등)

2. 고소와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형사절차, 위자료 청구는 민사절차이므로 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형사사건이 민사재판에 유리한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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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절차와 소송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