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재산분할에 영향 줄 수 있을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도’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이후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도 증거가 있더라도, 그게 재산분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 증거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 그리고 외도와 관련한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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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1. 민법상 '혼인 파탄 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호감 표현을 넘어서, 육체적·정신적인 외도 관계 전반을 포함하며,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명백한 혼인 파탄 책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그럼 외도 증거가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1.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양측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며, 여기서 ‘기여도’란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까지도 포함됩니다.
2. 외도는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도 자체만으로 재산분할을 불리하게 하진 않지만, 외도가 재산형성 과정에 악영향을 주었거나, 혼인 파탄의 명백한 책임이 외도한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원은 그 책임을 기여도에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배분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외도는 간접적으로 재산분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배
위자료: 외도,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판결된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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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1. 법적으로 유효한 외도 증거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등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
호텔, 모텔 출입 CCTV 또는 영수증
지인들의 일치된 진술서
외도 상대와 함께 찍힌 사진, 영상 등
단, 불법 촬영이나 도청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증거는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할 협의 모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 증거는
이혼 소송 시 유책 배우자 입증용
위자료 청구 근거 자료
재산분할 비율 조정 요소로서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 외도한 배우자에게 가능한 형사 고소는?
외도는 민사상 책임(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등)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최근 판례에서는 외도 상대에게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많습니다.
2.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부가적인 범죄가 동반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
외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한 경우 → 형법상 협박죄, 명예훼손죄
상대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경우 →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