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공증이 필요한 사안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협의이혼입니다.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절차 안에도 놓치면 안 되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위자료 등 중요한 사항은 구두 약속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따라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공증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관련 법률, 공증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사실에 기반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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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1. 법원에 이혼조정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자녀 여부에 따라 1~3개월)을 거친 뒤 가정법원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마치면 성립합니다.

즉, 재판이 필요 없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합의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이 필요한 협의이혼 내 주요 사안들

1. 재산분할 합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가 자유롭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 이 합의가 추후에 번복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증(또는 이혼합의서 작성 후 확정일자)**을 받아두면, 집행권원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를 정하는 문제이며, 양육비는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쪽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구두 약속만 해놓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공증 또는 법원의 확인 조항에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 확인서에 포함시켜도 효력이 있지만, 별도의 공증 문서를 작성해두면 이행 강제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3. 위자료 지급 합의

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의 책임이 명백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증을 통해 위자료 지급 합의를 명확히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4. 채무 분담에 대한 합의

공동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에 대해 누가 어떤 부분을 부담할지 합의한 경우, 이를 문서로 남기고 공증을 받아두면 채권자 대응 시 명확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협의이혼 시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협의이혼 자체를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후 분쟁을 예방하고, 상대방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공정증서로 작성된 문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 양육비 미지급

  • 위자료 지급 거부

  • 재산분할 약속 불이행

등의 상황에서 법원 판결 없이 바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증을 받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음

  •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발생

  • 증거 부족으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존재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공증을 통해 문서화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공증된 문서를 어겼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으로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급여 압류 가능

  • 재산분할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 → 계좌, 부동산 가압류 가능

또한,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공증 합의를 무시하고 자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사기죄나 강제집행 면탈죄 등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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