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 이혼 시 어떻게 나누나요?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차량처럼 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 공동 생활 중 구입한 자산일 경우, 소유권과 분할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이혼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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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차량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 명의라고 해도 ‘부부 공동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부부는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이 혼인 중 취득되었고, 생활용도로 공동 사용되었거나 유지비, 할부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량 명의가 누구든 중요한 것은 ‘기여도’
1. 차량이 혼인 중 취득되었는지
혼인 중 구매한 차량이라면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예: 배우자 명의로 할부로 구입했지만 생활비에서 납부한 경우
2. 차량 구입 및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차량 할부금, 유지비(보험료, 세금 등)를 누가 부담했는지 따집니다.
전적으로 한쪽이 부담한 경우, 단독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차량 사용 목적이 공동이었는지 여부
가족용 차량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용 차량이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 명의 차량, 실제 분할 방법은?
1. 차량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
법원이 기여도를 인정하면 차량을 직접 분할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 이전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차량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 분할
차량 자체가 아닌 감정가 또는 시가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차량 시가가 2천만 원일 경우, 기여도 50%면 1천만 원을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시 합의가 우선
법적 기준보다도,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합의 내용이 우선되므로 분할 방법은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분할을 막으려 고의로 은닉한 경우 법적 문제는?
만약 한쪽 배우자가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차량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손해배상 청구: 고의적 은닉이나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요구
형사 처벌 가능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양도 등은 경우에 따라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