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 이혼 시 어떻게 나누나요?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차량처럼 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 공동 생활 중 구입한 자산일 경우, 소유권과 분할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이혼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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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차량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 명의라고 해도 ‘부부 공동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부부는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이 혼인 중 취득되었고, 생활용도로 공동 사용되었거나 유지비, 할부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량 명의가 누구든 중요한 것은 ‘기여도’

1. 차량이 혼인 중 취득되었는지

  • 혼인 중 구매한 차량이라면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예: 배우자 명의로 할부로 구입했지만 생활비에서 납부한 경우

2. 차량 구입 및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 차량 할부금, 유지비(보험료, 세금 등)를 누가 부담했는지 따집니다.

  • 전적으로 한쪽이 부담한 경우, 단독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차량 사용 목적이 공동이었는지 여부

  • 가족용 차량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용 차량이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 명의 차량, 실제 분할 방법은?

1. 차량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

법원이 기여도를 인정하면 차량을 직접 분할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 이전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차량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 분할

차량 자체가 아닌 감정가 또는 시가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차량 시가가 2천만 원일 경우, 기여도 50%면 1천만 원을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시 합의가 우선

법적 기준보다도,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합의 내용이 우선되므로 분할 방법은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분할을 막으려 고의로 은닉한 경우 법적 문제는?

만약 한쪽 배우자가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가압류 신청: 차량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 손해배상 청구: 고의적 은닉이나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요구

  • 형사 처벌 가능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양도 등은 경우에 따라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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