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권인데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권리이자,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거부 시 처벌 가능 여부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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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꼭 지켜야 할 부모의 권리와 책임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더라도,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양육 부모는 이를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로서의 유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1. 형사처벌은 직접적으로 불가능

현재 면접교섭권을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즉, 처벌 조항이 명시된 형법이나 특별법은 없어요.

2. 그러나 강제이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구치소 유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이행명령이 가능하며,

  • 같은 법 제70조에 따르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감치 가능.

3.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

반대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폭력, 학대 등)에는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자녀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면접교섭권 침해 시 대응 방법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이 이행을 명령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이후 제재가 가능합니다.

2. 간접강제 및 감치 신청

이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간접강제(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최대 30일 구치소 유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압박 수단입니다.

3. 변호사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 확보 및 법원 명령 신청을 준비하면 훨씬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쟁점 및 대응 요약

  • 면접교섭권은 민법상 권리이며, 이를 침해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 하지만 가정법원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 처분 등 제재 가능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므로, 거부 사유가 타당하면 제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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