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신 재산분할만 청구해도 될까?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꼭 둘 다 청구해야 하나요?”, 혹은 “위자료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만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혼인관계가 끝날 때 청산해야 할 부분은 정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재산분할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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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1.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력,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나눔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잘잘못과는 무관하며,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1. 재산분할만 청구하는 것,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선택적 청구이며,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재산 분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 단,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고려하세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면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청구는 함께 진행되지만, 서로 다른 법적 판단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혼동하지 말아야 할 법적 포인트
1. 협의 이혼 시 합의서 작성 주의
협의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로 조항을 구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소멸시효에 유의하세요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가능한 고소 사유
만약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예: 외도, 상습 폭행 등) 때문이라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외도 상대방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죄·협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민사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