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녀의 상속권, 손주에게도 인정될까?

가족 간 상속 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든 예외 없이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한 상황에서, 자녀가 이미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주에게도 상속권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 다툼이나 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망한 자녀의 상속권이 손주에게도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관련 법률과 법적 대응 방안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상속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망한 자녀의 상속권, 손주에게 승계될 수 있을까요?

1. 대습상속 제도란 무엇인가요?

한국 민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주로 자녀)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셨고, 원래 상속인이 될 자녀(아들 또는 딸)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그 자녀의 자녀인 손주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습상속이 가능한 법적 근거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권을,
그리고 「민법 제1004조」는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에는 그 자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어 그 순위 및 분할에 관하여 본인의 지위를 대습한다.

즉,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손주가 사망한 자녀의 위치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3. 대습상속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전에 자녀가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 상태일 것

  • 대습자가 자녀의 직계비속(즉 손자·손녀)일 것

  • 대습자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결격되지 않았을 것 (예: 피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 등은 결격 사유)


| 대습상속 시 손주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1. 손주는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나누어 가집니다

손주가 여러 명이라면, 사망한 자녀가 받을 상속 지분을 공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다면:

  • 원래대로라면 3명에게 1/3씩 상속됨

  • 사망한 자녀 대신 손주 2명이 상속받는다면, 1/3을 두 손주가 1/6씩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2.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예: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손주는 사망한 자녀의 1 지분을 공동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할까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 내용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이라는 권리도 보호되기 때문에, 손주가 대습상속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유언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언에 의해 손주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권 분쟁이 생겼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은?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은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 주요 대응 방식입니다.

1. 상속회복청구소송

손주가 정당한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법적으로 상속분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거나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정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기나 횡령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

다른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주가 상속권이 있다는 걸 알고도 재산을 몰래 분할한 경우엔
형법상 '재산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상속권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경우

  • 횡령죄(형법 제355조): 공동 상속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본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유언장을 조작해 손주의 상속권을 차단한 경우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및 형사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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