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감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가장 많이 충돌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고가의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게 과연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고,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명의는 배우자 혼자인데도, 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결혼 전부터 배우자 명의로 있던 집이라면 아예 받을 수 없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오늘은 정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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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 아파트, 무조건 그 사람 재산인가요?
1.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의가 누구냐'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재산분할에서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즉,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해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돈으로 구매했거나,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유지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공유재산
법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공동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결혼 생활 중에 마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1. 아파트를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결혼 전 배우자 명의로 구매 + 전적으로 배우자 자금 사용
→ 재산분할 대상 아님 (특유재산)결혼 후 구매 + 부부 공동 자금 또는 대출 상환 협력
→ 재산분할 대상 (공동재산)결혼 전 구매했더라도, 대출 상환에 기여
→ 일부 기여도에 따라 분할 인정될 수 있음
2. 명의는 단지 외형일 뿐
재산분할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의가 배우자 혼자더라도,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구매 자금이나 유지 관리에 기여했다면 법원에서 일정 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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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이혼 시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 결정
실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가사 및 육아 노동의 기여도
수입 및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협력 정도
일반적으로는 5:5에서 7:3 정도의 분할이 많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아파트를 숨기거나, 빼돌리려고 한다면?
1. 재산 은닉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일부 배우자들이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일부러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큽니다.
2. 가능한 법적 대응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배우자가 아파트를 몰래 팔지 못하게 법원에 신청 가능
재산명시 신청: 법원 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 가능
3. 관련 가능한 죄명
재산은닉에 의한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고의적으로 재산을 감추어 피해를 주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이나 판결을 회피하는 경우
허위문서 작성 시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도 적용 가능
이런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