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연금 분할 받을 수 있는 조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뒤따르게 되죠.
그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연금 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본인이 받는 거니까 상대방은 받을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과 절차, 법적 기준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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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연금 분할이 가능한 이유는?
결혼 기간 동안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라도,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함께 분담했다면,
그 연금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받아
일정 비율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어떤 연금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교직원연금)
※ 퇴직연금(개인 퇴직연금 포함)도 경우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국민연금 분할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단, 법률혼 기준으로 5년 이상 이어졌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
2.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수령할 연령에 도달했을 것
→ 상대방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분할이 가능하며,
본인이 연금 수령 자격(10년 이상 가입)만 갖추고 있다면 수급 개시 전에도 분할청구 가능합니다.
3. 법원 판결 또는 당사자 협의로 정해진 분할 비율이 있을 것
→ 법에서 정한 기본 분할 비율은 50:50이지만,
이혼 당시 협의서나 판결문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도 분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분할 조건 요약:
혼인기간 중 연금 수급권이 형성되어야 함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이 있어야 분할 가능
분할 비율도 법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됨
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연금 분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이혼 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 신청’ 접수
협의이혼 시: 협의서 필요
재판이혼 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필요
수급 개시 후에는 바로 분할 연금 지급됨
공무원연금 등
법원의 판결문을 기반으로
각 연금공단에 연금 분할 지급 청구서 제출
| 연금 분할을 막으려는 경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일부 사례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연금 수령 시점을 미루거나
연금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려 하거나
타인 명의로 연금을 우회 수령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연금 분할 청구권 침해 시
→ 상대방이 연금 수급권을 숨기거나, 일부러 수급을 피하려는 행위는
재산분할 회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연금 사기
→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연금 분할을 회피하려 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분할 연금 청구권 무시
→ 분할 대상자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