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의 무효 주장 가능할까?

부모님이 생전에 남기신 유언은 자녀 입장에서는 존중하고 싶은 마지막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의 내용이 지나치게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형식에 맞지 않거나, 부모님 의사를 왜곡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그 유언의 효력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자녀 또는 법정상속인들은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남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과 법적 근거, 그리고 소송 및 고소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유언은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언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 자격, 내용 등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유언은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 유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1.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형식 위반)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는 유언의 5가지 방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口授)에 의한 유언

이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서명, 날짜, 날인, 증인 요건 등이 빠졌다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유언자가 유언 능력이 없었던 경우

민법 제1062조에 따르면 만 17세 미만이거나, 유언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 당시 치매, 중증 우울증, 의식 혼미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내용이 법률에 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언으로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했거나,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는 등의 내용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일부 내용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몫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언이 강요나 사기, 위조로 작성된 경우

유언자가 타인의 강요나 속임수에 의해 유언을 작성했거나, 유언장이 위조·변조된 경우, 형법상 범죄일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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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무효 주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민사소송(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언 내용 전체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유언장 사본 확보 및 분석

유언장이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필적감정 등)을 의뢰합니다.

2. 소송 제기 (유언무효확인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유언의 형식, 유언자의 상태, 강요나 사기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증인 진술, 통신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판결에 따른 상속 분배 재조정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다시 이뤄지거나,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유언 조작이나 강요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조작된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타인의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날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죄)
    공정증서 유언장을 조작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언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민법 제1113조 (상속회복청구권)
    위조나 강요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면,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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