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인데, 단지 명의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억울하겠죠.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기준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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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의 법적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단독 명의(남편 또는 아내)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즉, 남편 명의의 아파트, 아내 명의의 예금 등도 분할 가능합니다.

2.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 결정

  •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5:5를 기준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6:4 또는 7:3까지도 적용됩니다.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1. 분할 대상 재산

  •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 사업체, 차량, 귀금속 등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자산

2.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 혼인 전 취득한 재산 (단, 결혼 후 가치 상승분은 일부 분할 가능)

  • 부모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유산

  • 혼인 중이라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소비한 개인적 소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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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 재산을 숨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재산 명시 명령 제도

  •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목록 제출을 법원에 명령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위증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정보조회 신청

  •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국세청 재산 자료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 내가 직접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이 부부 공동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됩니다.
즉, 단지 배우자가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배우자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적 대응 및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재산분할 청구소송

  •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 가능

  • 부동산, 금융재산,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재산 목록 제출 필요

  • 상대방이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도 법원을 통해 확인 가능

2. 고의적인 재산 은닉 시 형사 대응 가능성

  • 위증, 허위자료 제출 시 형법 제152조 위증죄 적용 가능

  •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범죄’(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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