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 후 변제 거부 시 고소 가능한가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고 빌려준 돈을 가족이 갚지 않겠다고 할 때, 그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고소는 어렵지 않을까’, ‘돈을 그냥 준 걸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 후 변제 거부 시 고소 가능 여부, 적용 법률, 대응 방법까지 모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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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법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도 돈을 빌렸다면 ‘차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변제 의무가 생깁니다.
즉,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금전 대차와 동일한 관계로 판단됩니다.

1. 구두로 빌려준 경우도 법적 효력 있음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으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족 간이라도 ‘정기적인 이자 지급 약속’, ‘기한 내 상환’ 등의 내용이 있다면 명확한 채무 관계로 인정됩니다.

2.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증거가 중요

  • “그냥 준 거 아니야?”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이자, 상환 시기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가족 간 금전 문제, 고소는 어떤 법률로 가능한가요?

가족 간 돈 문제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주로 사기죄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1. 형사 고소: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속여서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예)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렸지만, 곧바로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도망, 연락 두절 등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입증 가능성 ↑

2.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 돈을 빌려준 사실만 입증되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보다 입증 기준이 낮고 성공 가능성도 높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가족 간 금전 갈등과 대응

1. 형제가 수년간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내용 확보 후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판결.

2.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용처를 숨긴 사례

→ 갚을 의사 없이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 일부 형사처벌 진행.

3. 친척 간 고액 금전거래 후 무응답

→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 집행 진행. 부동산 가압류 등도 가능.


| 대응을 위해 꼭 해야 할 것들

1. 내용증명 발송

  • 우선 법적 경고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는 요구를 하세요.

  • 향후 소송에서 ‘변제 요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소송 준비

  •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SNS 대화, 녹취, 차용증 등이 중요합니다.

  •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정리된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사기죄 고소는 신중하게

  •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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