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 후 변제 거부 시 고소 가능한가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고 빌려준 돈을 가족이 갚지 않겠다고 할 때, 그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고소는 어렵지 않을까’, ‘돈을 그냥 준 걸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 후 변제 거부 시 고소 가능 여부, 적용 법률, 대응 방법까지 모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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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법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도 돈을 빌렸다면 ‘차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변제 의무가 생깁니다.
즉,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금전 대차와 동일한 관계로 판단됩니다.
1. 구두로 빌려준 경우도 법적 효력 있음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으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정기적인 이자 지급 약속’, ‘기한 내 상환’ 등의 내용이 있다면 명확한 채무 관계로 인정됩니다.
2.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증거가 중요
“그냥 준 거 아니야?”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이자, 상환 시기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가족 간 금전 문제, 고소는 어떤 법률로 가능한가요?
가족 간 돈 문제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주로 사기죄 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손해배상청구)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1. 형사 고소: 사기죄 (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속여서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예)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렸지만, 곧바로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도망, 연락 두절 등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입증 가능성 ↑
2.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돈을 빌려준 사실만 입증되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보다 입증 기준이 낮고 성공 가능성도 높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가족 간 금전 갈등과 대응
1. 형제가 수년간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내용 확보 후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판결.
2.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용처를 숨긴 사례
→ 갚을 의사 없이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 일부 형사처벌 진행.
3. 친척 간 고액 금전거래 후 무응답
→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 집행 진행. 부동산 가압류 등도 가능.
| 대응을 위해 꼭 해야 할 것들
1. 내용증명 발송
우선 법적 경고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는 요구를 하세요.
향후 소송에서 ‘변제 요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소송 준비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SNS 대화, 녹취, 차용증 등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정리된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사기죄 고소는 신중하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