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편파적인 증여를 했을 때

부모가 살아 생전 혹은 사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면, 나머지 자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편파적인 증여’와 관련된 법률과 대응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편파적인 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가 여러 자녀 중 한 명에게만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여 나머지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형평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법을 중심으로 본 증여와 상속의 균형

1.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제1118조)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편파적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특별수익 조항 (민법 제1008조의2)

한 자녀가 생전 증여 등을 통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며, 상속분 계산 시 그 금액을 감안해 다른 자녀와의 형평을 맞추게 됩니다.

3. 기여분 제도 (민법 제1008조의3)

부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에게는 기여한 만큼 상속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며 과도한 기여분 주장은 법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자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면?

1.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부모 사망 후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특정 자녀가 초과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무효 또는 사기 등의 주장

만약 한 자녀가 부모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증여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의 조정

상속인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공정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편파적 증여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은?

편파적 증여 자체는 부모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증여: 자녀가 부모를 속이거나 강요해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 사기죄 또는 강요죄 성립 가능

  • 문서 위조나 변조를 통한 증여: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등 형사고소 가능

  • 기망에 의한 유언 변경 유도: 유언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해 다른 자녀를 배제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하거나 협박할 경우 법적 조치

Next
Next

가족 간 금전 거래 후 변제 거부 시 고소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