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남편이 처가에 과도한 금전 지원을 한 경우

결혼 생활 중 부부는 서로 협력하여 가정을 꾸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과도하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편이 처가에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해 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중 남편이 처가에 과도한 금전 지원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이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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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재산에서 한쪽 배우자 가족에게 금전 지원, 정당한가요?

1. 부부는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민법상 부부는 혼인으로 인해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민법 제826조)를 지니며, 경제적 활동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남편이 처가에 일방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전 지원은 문제가 됩니다

  • 생활비, 경조사비, 일시적 지원 등은 허용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으나

  •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처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 남편이 처가에 돈을 줬다면, 재산분할 시 반영될 수 있을까?

혼인 중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상대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1. 과도한 금전 지원은 '특유재산 축소'로 판단될 수 있음

  • 부부 공동재산을 남편이 임의로 처가에 제공했다면, 그 금액은 사실상 일방적인 손실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금액만큼 남편의 분할 비율을 조정하거나, 손해액을 별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금전 지원을 하게 된 사정(예: 처가의 긴급한 치료비, 부채 등)을 고려하되,

  •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지원으로 가계를 침해했다면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1. 원칙적으로는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적 대응이 중심입니다

  • 배우자가 처가에 금전을 지원한 행위는 ‘재산 범죄’(횡령, 배임)보다는

  • 혼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재산분할 비율 조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단, 편취나 사기로 금전이 외부로 빠져나간 경우

  • 만약 처가가 남편을 속여 금전을 받은 경우, 또는 허위 명목으로 재산을 가져간 경우엔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처가를 상대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본 유사한 상황 정리

1. 남편이 처가에 수억 원을 10년에 걸쳐 송금한 사례

→ 아내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하며 해당 송금 내역을 문제 삼음.
→ 법원은 남편이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 아내에게 재산분할비율 70% 인정.

2. 남편이 처가 명의로 부동산 구입 후 기증

→ 아내는 ‘부부 공동재산을 배우자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일부 기각되었으나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됨.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재산내역 확보 및 정리

  • 남편이 처가에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 계좌 기록, 통화 내용, 문자 등 관련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2.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재산분할 대비

  •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기준으로,

  • 재산분할은 기여도와 금전 유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처가 측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면

  • ‘사기’나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금전 지원’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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