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부모 재산을 독차지하려 할 때 대처 방법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독차지하려고 할 때, 나머지 가족들은 큰 심리적 상처와 더불어 경제적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법적으로 대응해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시지만,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형제 중 누군가가 부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려 한다면, 민사소송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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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가 부모 재산을 독차지하려 할 때 문제되는 상황

1. 유언 없이 부모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형제 모두에게 균등한 상속권이 주어지는데, 한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단독 상속인처럼 행동하며 재산을 처리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2.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

부동산을 미리 이전해놓거나, 예금·현금 등 금융재산을 은닉했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 생전에 편법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특정 형제가 부모에게서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다른 형제는 기여분 조정이나 사전증여 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1. 민법 제1000조~제1009조 (법정상속 순위 및 상속분)

상속인의 범위, 순위, 상속분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형제 간 상속 분쟁은 이 규정을 토대로 해결됩니다.

2. 민법 제1008-2조 (기여분)

부모를 돌보거나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한 경우, 기여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독차지하려는 형제가 이 조항을 주장한다면 기여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3.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정)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면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55조 (횡령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겼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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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형제 간 상속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정식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사전 증여, 기여분, 은닉 재산 등을 모두 주장할 수 있어요.

2. 상속재산 조사 및 정보 요청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등을 통해 피상속인(부모)의 재산 내역을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3. 횡령 또는 유언장 위조 시 형사 고소

형제가 재산을 몰래 빼돌렸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횡령죄 또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조정제도 활용

가사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정식 소송 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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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