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해 시 법적 대응 방법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 역시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배우자가 고의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약속된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은 자녀뿐만 아니라 비양육 부모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면접교섭 방해 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 조항과 절차, 그리고 고소나 강제 집행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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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편지·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가족법에서는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자녀와의 면접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보호

1.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부모는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가사소송법 제59조 (면접교섭의 강제 집행)

  •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집행 또는 간접강제(벌금 부과 등)를 통해 면접교섭을 실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방해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마다 하루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가 자녀를 일정 시간 동안 만나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이행명령’ 신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 변경 또는 양육자 변경 청구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1. 간접강제 → 금전적 제재 가능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앞서 언급한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강제수단이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압박 수단입니다.

2. 고의적 방해 시 명예훼손, 아동학대 판단도 가능

면접교섭을 방해하면서 상대방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아동학대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가능

가장 강력한 조치는, 반복적인 방해로 인해 자녀의 복지가 훼손될 경우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권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건강을 위해 현재 양육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양육권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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