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를 폭언·협박하면 가정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그만큼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폭언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식이니까”, “가족 문제는 밖으로 내보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참고 넘어가면 오히려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했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나 대응이 가능한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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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폭언이나 협박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 욕설,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배우자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모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죽여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공포심을 주는 행위
모욕죄: 심한 욕설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경우
상해 또는 폭행죄: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손을 대는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이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 및 보호명령도 가능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1. 경찰 신고
자녀로부터 협박이나 폭언을 당했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습성, 반복성, 심각성이며, 가능한 증거 자료(녹음, 문자, 카톡 내용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시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임시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부모가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거나, 물리적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임시조치로 자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보호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명령
법원은 가해 자녀에게 접근금지, 퇴거, 상담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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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녀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1. 협박죄 – 형법 제283조
타인에게 해를 가할 뜻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2. 모욕죄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반복적 욕설, 인격 비하 발언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폭행·상해죄 – 형법 제260조, 제257조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손찌검이 있는 경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행위들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정폭력사건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또한 피해자인 부모가 원한다면,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거나 신고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신고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시는데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모도 한 명의 인격체이자 국민으로서, 자신의 안전과 정신적 평온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공포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더는 참지 마시고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훈계나 일시적인 말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협박·폭언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경찰 또는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