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빚이 많을 경우 자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선택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이 꼭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는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족이 고인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채무독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자녀(상속인)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법적 선택과 그에 따른 신청 방법, 기간, 그리고 관련 법률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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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등의 긍정적 자산뿐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채무, 보증 등 부정적 자산(빚)도 포함됩니다.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 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1. 단순승인 (빚 포함 전부 상속)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사표시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자동으로 단순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이 많고 채무가 적은 경우 선택
주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단순승인 처리됨
2. 한정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상속)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지만,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긴 아깝다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조사해 신고
✅ 「민법」 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선택해야 함
3. 상속포기 (전부 포기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음)
가장 확실하게 채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며, 나중에 빚 독촉도 받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단, 포기한 경우 형제자매, 조카 등 다른 가족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감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 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기준)
→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 간주
신청 방법: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관련 자료
주의사항:
한정승인 시 잘못된 절차나 누락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대응 방법
상속 절차 중 또는 후에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이미 상속포기한 경우
법원에 제출된 상속포기 인용 결정문을 제시하면 책임 없음
포기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도 청구 불가
2.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
초과 부분은 민사상 면책
채권자가 초과분을 청구해오면 재판 대응 가능
3. 상속인을 사칭해 고의로 빚을 떠넘기는 경우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형사고소 가능
법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손해배상) 또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