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빚이 많을 경우 자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선택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이 꼭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는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족이 고인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채무독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자녀(상속인)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법적 선택과 그에 따른 신청 방법, 기간, 그리고 관련 법률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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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등의 긍정적 자산뿐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채무, 보증 등 부정적 자산(빚)도 포함됩니다.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 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1. 단순승인 (빚 포함 전부 상속)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사표시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자동으로 단순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산이 많고 채무가 적은 경우 선택

  • 주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단순승인 처리됨

2. 한정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상속)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지만,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긴 아깝다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조사해 신고

✅ 「민법」 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선택해야 함

3. 상속포기 (전부 포기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음)

가장 확실하게 채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며, 나중에 빚 독촉도 받지 않습니다.

  •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 단, 포기한 경우 형제자매, 조카 등 다른 가족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감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 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기준)
→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 간주

신청 방법: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 필요한 서류: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관련 자료

주의사항:
한정승인 시 잘못된 절차나 누락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대응 방법

상속 절차 중 또는 후에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이미 상속포기한 경우

  • 법원에 제출된 상속포기 인용 결정문을 제시하면 책임 없음

  • 포기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도 청구 불가

2. 한정승인한 경우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

  • 초과 부분은 민사상 면책

  • 채권자가 초과분을 청구해오면 재판 대응 가능

3. 상속인을 사칭해 고의로 빚을 떠넘기는 경우

  •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형사고소 가능

  • 법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손해배상) 또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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