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사고를 냈을 때 부모의 민형사상 책임
자녀가 어린 나이에 사고를 내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지 걱정되시죠.
특히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으로도 자녀가 아닌 부모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부모가 민사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사고를 냈을 때 부모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관련 법률에 기반해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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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사고, 민사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 당시의 정신상태나 상황까지 고려됩니다.
| 부모는 언제 민사 책임을 지게 되나요?
2.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자녀가 사고를 냈는데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그 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예외: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 면제 가능
부모가 평소 자녀를 충분히 지도하고 관리했으며, 예상할 수 없던 사고였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책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4. 미성년자도 일정 나이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
형사법상 형사책임은 만 14세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자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9조
“만 14세 미만의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 형사처벌 불가, 대신 보호처분(소년법)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가능 → 벌금,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5. 부모는 형사책임은 없지만 민사 책임은 별도로 존재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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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사고 사례별 부모의 책임 예시
1. 미성년자가 친구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자녀가 장난으로 친구의 스마트폰을 망가뜨림
→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
2. 미성년자가 SNS로 욕설·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자녀가 형사처벌 대상
→ 피해자에게는 부모가 민사상 위자료 지급 가능성
3.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형사처벌(14세 이상) + 민사상 손해배상(부모 책임 가능)
| 자녀 사고로 피해자가 고소했을 때 대응 방법
형사사건(자녀가 14세 이상)
경찰 조사 및 소년부 송치 가능성
부모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자녀를 대신해 조사에 임하고 법률적 보호 필요
민사소송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부모는 감독의무자 책임으로 소송 피고가 될 수 있음
합의 가능성 모색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사고소 취하 유도 가능
민사 배상에서도 합의는 감경 요소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