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 증여로 볼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특히 집을 사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할 때 부모님이 목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돈이 과연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나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과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세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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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무조건 증여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여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상 '사실상의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자도 없고 상환 약속도 없으며, 반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차용증 유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차용증, 이자율, 상환일 등을 명시한 문서가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차용증 없이 단순 계좌이체만 이뤄졌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자 지급 여부

자녀가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준금리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3. 상환 이행 여부

빌린 돈을 약정한 시점에 상환했는지, 또는 일부라도 갚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년간 아무 상환도 없었다면 ‘실질적 증여’로 판단됩니다.

4. 자금 출처 조사

주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고액 자산 취득 시,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부모로부터의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증여 여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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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빌려준 돈,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1. 민법상 차용금 반환 청구 가능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명확하다면, 민법 제598조에 따라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핵심은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송금 내역, 문자, 녹취 등의 자료입니다.

2. 자녀가 상환을 거부하고, 증여라 주장할 경우

자녀가 이를 ‘증여’로 주장하면서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모가 그 돈을 ‘대여’였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에 실패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거래라도 증빙이 부족하거나, 실질적 대가가 없을 경우 10년간 최대 5억 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탈루가 고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 자녀가 고의적으로 돈을 상환하지 않고 증여라고 주장할 경우, 부모는 차용 계약의 존재를 입증해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약 자녀가 이 돈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을 통해 회피한다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탈루가 인정될 경우, 국세청은 세금 추징 외에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라도 반드시 서면 계약과 이자, 상환 의사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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