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가 개명하고 싶어 할 때 법적 절차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성(姓)이나 이름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혼한 부모 중 한 사람과 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성이나 이름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 개명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개명을 희망할 때, 부모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 개명 가능 여부,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와 요건,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까지 모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녀 개명,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명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 개명 신청 시 적용되는 법률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이름을 바꾸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며

  • 허가를 받은 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개명이 완료됩니다.

2.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 변경)

  • 자녀가 친생부의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 부모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머니 쪽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부모(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가 되며

  • 자녀의 실제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이혼 후 아버지 성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거나,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등의 사례

2. 법원의 심사 및 판단

  • 법원은 자녀의 복리, 나이, 개명의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순히 “이혼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유가 중요합니다.

3. 개명 허가 결정 후 주민센터에 신고

  • 법원의 개명 허가결정문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개명이 완료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개명과 성 본 변경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개명)과, 성과 본까지 바꾸는 것(성본 변경)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 개명: 이름만 변경 (예: '민준' → '지훈')

  • 성본 변경: 아버지 성 '김OO'에서 어머니 성 '이OO'으로 변경
    → 성본 변경은 개명보다 법원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경우는?

1. 자녀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혼 후 자녀가 특정 성이나 이름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나 놀림을 받는 경우는 개명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질적으로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양육 중인 경우

부모 중 한 명과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며, 다른 한쪽과는 왕래가 전혀 없는 경우,
개명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일관된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자녀가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

법원은 만 10세 이상 정도부터는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 자녀 개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1. 상대 부모가 개명에 반대할 경우

공동친권인 상태에서 개명을 시도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개명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 변경 심판 또는 단독친권자 지정 청구 후 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개명 후에도 괴롭힘이나 명예훼손을 지속할 경우

  • 자녀나 본인을 향해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이외에도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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