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가 개명하고 싶어 할 때 법적 절차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성(姓)이나 이름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혼한 부모 중 한 사람과 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성이나 이름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 개명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개명을 희망할 때, 부모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 개명 가능 여부,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와 요건,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까지 모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녀 개명,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명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 개명 신청 시 적용되는 법률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름을 바꾸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개명이 완료됩니다.
2.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 변경)
자녀가 친생부의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부모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머니 쪽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부모(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가 되며
자녀의 실제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이혼 후 아버지 성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거나,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등의 사례
2. 법원의 심사 및 판단
법원은 자녀의 복리, 나이, 개명의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이혼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거절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유가 중요합니다.
3. 개명 허가 결정 후 주민센터에 신고
법원의 개명 허가결정문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개명이 완료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개명과 성 본 변경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개명)과, 성과 본까지 바꾸는 것(성본 변경)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개명: 이름만 변경 (예: '민준' → '지훈')
성본 변경: 아버지 성 '김OO'에서 어머니 성 '이OO'으로 변경
→ 성본 변경은 개명보다 법원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경우는?
1. 자녀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혼 후 자녀가 특정 성이나 이름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나 놀림을 받는 경우는 개명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질적으로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양육 중인 경우
부모 중 한 명과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며, 다른 한쪽과는 왕래가 전혀 없는 경우,
개명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일관된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자녀가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
법원은 만 10세 이상 정도부터는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 자녀 개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1. 상대 부모가 개명에 반대할 경우
공동친권인 상태에서 개명을 시도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개명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 변경 심판 또는 단독친권자 지정 청구 후 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개명 후에도 괴롭힘이나 명예훼손을 지속할 경우
자녀나 본인을 향해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